지난 1월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7명의 인사추천위원들이 표결을 벌여 적격자를 선출하지 못한 광양농협이 지난 달 30일, 대의원회에서 후임 상임이사를 선출했지만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양농협은 지난 1월, 임기만료가 예정된 상임이사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공모를 실시했다.
후보자 모집 결과 총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3명의 후보 중 ㄱ후보가 조합장의 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ㄱ후보가 상임이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ㄱ후보가 인사추천위원회 이전에 대의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살포했다는 것을 인지한 ㄴ후보가 인사추천위원회 하루 전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ㄱ후보는 스스로 후보신청을 철회하면서 ㄴ후보와 ㄷ후보를 대상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1월 25일 개최됐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조합장이 추천한 인사 3명과 이사회 추천한 인사 3명에 조합장이 의장을 맡아 7인으로 구성된다.
농협 주변 인사들은 인사추천위원회는 조합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광양농협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2인의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도 당선자가 없다고 공표했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것. 
결국 최종 인사추천위에 오른 2명의 후보가 조합장의 눈밖에 난 인사라는 설이 무성했다.
최종 후보에 오른 ㄴ씨와 ㄷ씨에 대해 조합 안팎에서는 이들이 광양농협의 부실대출과 관련된 업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양농협은 지난 2016년, 사천에 소재한 업체에 대출해 준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원금과 이자 등 53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이러한 부실채권 취급 당시 ㄴ씨와 ㄷ씨가 업무담당자였다는 것.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형식적으로는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업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조합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광양농협은 이후 최고경영책임자 없이 2개월여를 지내다 지난 달 20일과 21일 양일간 상임이사 후보를 접수했다.
후보접수 결과 1차 경선에 참여했던 ㄴ후보와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농협중앙회 광양지부장 출신의 ㅇ씨가 후보로 등록했다.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참여하게 된 셈이다.
광양농협은 3월 23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ㅇ씨를 후보로 추천하고, 24일자로 상임이사 후보자 등록공고를 냈다.
그리고, 30일 대의원회를 열어 ㅇ씨를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ㅇ씨의 추천에 대해 반발하는 유인물이 대의원들에게 배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인물에서는 ㅇ씨가 다른 지역출신으로 근무지도 지역농협이 아닌 농협중앙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유인물에서는 이를 들어 “광양인의 자존심, 광양농협 출신 직원들의 자존심은 물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오직 한사람의 독선으로 이뤄낸 작품”이라며, “광양농협 상임이사 우리지역 출신, 우리 농협 출신이 되어야 한다. 대의원총회시 여러분의 귀중한 한표가 헛되지 않도록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호소 때문인지 30일 실시된 대의원총회에서 ㅇ씨의 상임이사 선출은 가결되기는 했지만 단수추천 후보에 대한 통상적인 대의원총회 선거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후문이다.
95명의 대의원 중 94명이 참가한 이 선거에서 ㅇ씨에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이 30여명에 달했다는 것.
농협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총회에서의 상임이사 투표는 요식행위로 대부분 90%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70%에도 득표율이 미치지 못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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