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6월 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일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총 2,456가구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3종),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이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7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변경(중지) 및 급여변경(증감) 등을 결정하며, 오는 6월 29일까지 급여·자격변동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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