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광양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광양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5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5월 23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광양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광양시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양시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는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광양시선관위는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광양시선관위는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해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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