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발의 개정안, 법인청산까지 수년 걸릴 수 있어 당장 적용 곤란

지방정부 출연 재단 재정기여자 역할, 의회 동의땐 가능…구재단 수용 변수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둘러싼 해법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양보건대는 간호보건전문대학으로 높은 취업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설립자의 비리로 정부재정지원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의 규제를 받으며 폐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광양보건대 설립자인 이홍하 씨는 하나의 학교법인을 만들어 여러 대학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학교법인을 만들어 각 법인마다 하나의 대학을 만드는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했고, 이들 별도의 재단 자금을 사실상 주머니돈처럼 사용하다 구속되어 징역 9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홍하가 설립한 학원재단은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양남학원, 한려대를 운영하는 서호학원,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 신경대를 운영하는 신경학원이 있는데 이들 재단들은 별도의 독립법인이면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올해 폐교된 서남대의 경우 법인 청산시 정관에 따라 그 잔여재산을 한려대가 승계하게 되고, 한려대가 폐교할 경우 그 잔여자산을 신경대가 승계하는 구조이다. 광양보건대가 폐교할 경우 그 재산은 한려대가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비리 사학재단 설립자의 기득권을 공고히 해주고 있다.
이홍하가 광양보건대에서 빼돌린 교비는 약 403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124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광양보건대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279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홍하가 횡령한 279억원을 재정기여자가 변제해야 하는 셈이다.
그 동안 광양보건대 측은 재정기여자 확보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재정기여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매우 미흡)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 상태에서 올해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광양보건대는 다시 E등급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연속해서 E등급을 받게 된다면 다음 수순은 퇴출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공동으로 내놓은 해법이 지방정부가 출연하는 재단설립을 통해 재정기여자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광양보건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후 컨설팅 기회조차 받지 못한 5곳에 속해있다. 5개 대학 중 대구미래대,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는 이미 폐교된 상태이며, 광양보건대만 존속해 있다.
당장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광양보건대에 대해 광양시는 그동안 지역대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민주당의 대학정상화에 대한 해법발표 기자회견이 예고되자 광양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대책위에서 나온 결론은 정인화의원이 발의한 사학법의 조기 개정과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한 것이 전부였다.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개정안은 일견 광양보건대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 상황에서 이 법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폐교된 서남학원의 청산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문제이다.
지난 2012년 퇴출된 강진성화대 법인의 청산절차가 학교 폐교 후 6년이 지나도록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볼 때 정인화의원의 사학법 개정안에 광양보건대 정상화의 희망을 건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정부의 법적 규제를 피해 공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재정기여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정상화방안에 대해 광양보건대의 이성웅 총장은 “학교정상화를 위한 단기 처방은 정부재정지원제한과 국가장학금 제한을 해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충분한 법규 검토를 통해 기존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구재단의 동의 여부”라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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