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양보건대 종성화를 둘러싼 해법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광양보건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발표했다.
김재무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이 광양보건대의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재정기여자 확보였는데, 그 역할을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별도의 재단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성사될 경우 전남도와 광양시가 설립한 재단이 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확보하게 돼 광양보건대 재단인 양남학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재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저는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광양보건대 재정기여금을 공동으로 출연하기로 공약하고,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며, “집권당 소속 광양시장 후보 자격으로 즉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재정기여를 통한 정상화방안에 따라 폐교를 예단하는 언행을 중지시키고, 광양보건대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중지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선 후 집권당 소속 시장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광양보건대를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강력히 건의하여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확실하게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재무 후보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동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도 적극적인 공감과 함께 지사 선거공약으로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출연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후보는 “광양보건대정상화를 위해 전남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남도와 광양시가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김재무 후보의 이러한 해법에 대해 광양보건대 이성웅 총장은 “기존의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전남도와 광양시가 재정기여자로 참여한다면 경영권을 도와 시가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비리사학 재단의 청산시 재산 처분을 둘러싼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중 최근에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사학재단 청산시 재단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성엽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사학재단 청산시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에서는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재산을 광양보건대가 확보하게 되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광양보건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매우 미흡)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었고, 2016년과 2017년 정부재정지원제한 재평가에서도 연속하여 C등급을 받았다.
금년 2월부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광양보건대는 1주기 구조개혁평가 당시보다 오히려 사정이 더 나빠진 상태라 이번에도 E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9학년도 신입생모집절차에서 배제되어 폐교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폐교된 사학법인의 청산에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편, 김재무 후보의 이러한 정상화방안이 나오자 지역내 SNS에서는 이러한 해법을 폄훼하는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정현복 시장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이러한 정보들은 “해결하지 못할 공약, 정책은 광양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기여금에 대해서도 “도비, 시비로 할 법적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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