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A>

(문)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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