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교통 노조가 지난 24일 18시부터 25일 10시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8일 오전 05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파업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광양교통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으로 버스운송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주요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노사분쟁 조정회의를 5차까지 가며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전자노련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 광양교통지부는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2018년 임금에 관한 단체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70.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순천시, 여수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음에 따라 광양교통은 파업을 무기한  연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협상은 순천과 여수의 협상에  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정부 정책에 따라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최저시급 반영에 따른 임금 인상을 고려해 지금 받는 현 수준의 임금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노조관계자는 “현재 17일 근무를 할 경우 270여만 원의 급여가 이뤄지는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법이 바뀌면 15일만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지금의 270여만도 받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양교통 관계자는 “노조 측이 제안한 탄력근무제를 시행 하면서 지금 수준의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7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적자만 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감당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양시는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손실 보전을 하려면 시의 예산 집행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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