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이달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발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광양시를 주소지로 출생 신고한 신생아로,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신청서와 아기사진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접수 담당자 이메일로 파일을 보낼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등이 담겨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면 되며, 기존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효력은 없고 재발급은 되지 않는다.
 
박미아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