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체험도 사회적농업이다. 사진은 지난 해 광양시가 마련한 농장체험 팜파티 모습.
문재인정부는 농식품분야 주요정책의 하나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및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 육성을 위해 정부는 올해 9개소의 시범농장을 육성하고, 내년에는 이를 30개소로, 그리고 2022년까지 70개소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농업분야에서도 사회적농업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사회적 농업의 정의
 
그러면, 사회적농업이란 어떤 의미인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완벽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 즉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을 지향하는 농업 실천을 일컬어 사회적 농업이라 한다”고 규정한다.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지적·신체적 장애자, 재소자, 약물 중독자, 농촌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 재활, 사회통합, 교육,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식물이나 동물 등의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Di Iacovo and O'Connor. 2009)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20세기 중반,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활동이 농촌지역의 사회 복지와 경제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농업은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했는데, 이는 나라마다 다른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고, 지역 자원에 뿌리를 두고있는 혁신적인 농촌 개발 패턴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농업 환경과 재활 및 보육 서비스를 결합한 사회적 농업 활동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부들 입장에서는 농업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식량 생산을 뛰어 넘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농업의 뿌리는 수 백 년 전으로까지 올라가는데,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도원 등에서 운영하는 농장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농업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초보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다. 최근 등장한 치유농업이니, 힐링농업이니 하는 것들도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사회적농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광양시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시민들에게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적농업의 한 범주로 해설할 수도 있다. 농업을 이용한 사회적 연대와 통합, 협동을 추구하는 것도 사회적농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농업이란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사회적농장이란 개념 자체가 등장한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이다.
 
▲ 농업을 교육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체험동장도 사회적농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치원생들이 찾은 광양읍의 산토토마토체험농장.
현 정부의 사회적농업 육성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발표한 이 지침은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사회적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2019년 이후 10억8천만원을 투자해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적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침에서 사업대상자를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하고, 사회적농업의 해당사항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농업의 기준은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등이다.
취약계층이란 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중독자, 미혼모,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또, 조직형태는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여야 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하되, 인적구성이 다양한 경우 선정에 우선순위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은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의 프로그램 유형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 재활,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한 농작물 생산과정 체험, 기술교육, 농업실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농업활동으로 제시했다.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정신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확체험에서 심화된 농업활동까지 일일‧단기‧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기술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프로그램 운영, 고령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네트워킹, 기술, 판로 등 성공적 귀농 정착을 지원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요양, 보호, 재활 활동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애인‧노인의 농업 활동을 보조하면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노인 대상 물리치료, 민요, 건강체조, 한글교실, 미술교실 등 병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고용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실업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회적농업 농장 또는 타 농장에 유급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고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정신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쌈채소를 생산하는 재활‧직업교육 후 일부를 농장에 고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교육‧돌봄‧고용 서비스를 혼합하여 진행하거나 그 외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장애인, 지역거주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실업자, 지역거주 아동, 청소년, 기타 취약계층(미혼모, 노숙자, 탈북자 등)이 해당된다.
 황망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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