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30일 실시된 광양원예농협의 대의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5일, 광양원예농협 조합원 3명이 제기한 해당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광양원예농협의 상임이사제 도입과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등을 의결한 대의원회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이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1일 늦게 발송했으며, 조합장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결의에 참여했고, 정관 개정안 의결 당시 특별 정족수인 35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집통지서 발송 문제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 발송이 불과 1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의원회 안건인 정관개정안에 대하여도 사전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대의원들의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장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조합장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이 피고의 이익과 조합장 김영배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조합장 김영배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정족수 논란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52명 중 42명이 찬성하였다는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원고들이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증거,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과 관련,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제 우리 농협 대의원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농협 정상화를 위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원예농협의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조합원과 원협 직원 및 다른 농협 직원 등은 가칭)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광양원협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원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 김영배 조합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김영배 조합장은 “공대위는 '18년 1월부터 5월, 농협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까지 10명 내외의 인원이 상습적으로 조합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왔다. 또한 조합장과 직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히고, “공대위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하여, 우리 농협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자제하여 왔습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대위의 불법 행위들이 우리 농협으로서 용인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고, 우리 농협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영배 조합장은 “우리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원예농협은 가칭) 공대위에서 농협 화단에 끊임없이 부착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및 구조물에 대해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소송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농협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공대위에서는 농협이 어떻게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결정은 정말 하기 힘든 최후의 선택이었다”고 토로하고, “우리 농협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농협은 향후 공대위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통해 대다수의 조합원의 신뢰를 얻고, 조속히 우리 광양원예농협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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