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8일 고용노동부 목포노동지청 소회의실에서 버스운전사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광양시는 공동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해 온 결과 ‘지역산업 맞춤형 이 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행 규정상 버스운수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1~2개월 정도 연수교육과 도로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버스운전종사자 20명의 양성을 목표로 버스 교통안전 체험수료와 정밀검사, 도로연수 등 소양교육은 물론 체험교육까지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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