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 4월 19일 1차 교섭을 한 이래 만 4개월 만에 이룩한 성과로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결과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8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조합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찬성 77.6%, 반대 21.3%, 무효 1.1%로 임금협약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임금협약을 2년으로 정하고 임금 2년 인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첫 번째 해(2018. 7. 1. ~ 2019. 6. 30 까지)에는 전체 직종, 기능 정도의 구분 없이 일괄 3,500원을,  두 번째 해(2019. 7. 1~2020. 6. 30 까지)에는 전체직종, 기능 정도의 구분 없이 일괄 5,000원 인상을 적용했다.
또한, 단체협약 전문포함 전체 55개 조항 중 6개 조항에 대해서는 확대 수정하여 합의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부 소속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체 노조원으로 협약의 적용범위가 늘어났으며, 노사창립일은 1일의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청원휴가 범위가 시부모포함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가 공식기관에서 폭염주의보를 발령할 시 점심휴게시간을 30분 연장한다는 규정과 회사는 제 규정에 맞는 작업장구 및 안전보호구를 지급한다는 사항이 추가됐다.
이 모든 수정되어 합의된 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하면서 시행시기가 8월에서 7월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중 나머지 조항은 단협내용의 저하 없이 현행 유지 그대로 합의가 되며,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2018년 임금 인상분 3,500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마성희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은 “지금까지 길고 긴 임금 및 단체 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의 결과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며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협약을 2년으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인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와 임금인상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자 지난 14일부터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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