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구직수당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김태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태균 위원장은 “우리 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침체의 폭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간의 취업 준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은 전남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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