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통·반장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신설)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함에 따라 광양시가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광양시는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이·통장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이ㆍ통ㆍ반장의 수고비 등의 금품징수 금지사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ㆍ통ㆍ반장들이 이ㆍ통ㆍ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또, 개정안에서는 이ㆍ통장 견문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국ㆍ내외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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