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시골마을이 전 마을대표가 주민들의 인감을 도용해 마을개발과 관련된 계약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며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 광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광양읍 초남마을이다. 초남마을 손재기 이장에 따르면, 전 마을대표와 마을 주민들의 분쟁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앞으로 광양제철소를 연결하는 산업철도가 지나는 초남마을은 마을 뒷쪽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이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형국이다.
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는 초남산단 개발 등으로 인해 피폐해졌다. 주민들은 69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유수면매립조합을 결성해지난 2008년 사업승인을 얻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했고, 이 공사는 2013년 9월 6일자로 준공됐다.
이렇게 조성된 부지는 모두 8,900여평이었다.
당시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8억원은 철도복선화공사를 시공하던 SK건설이 지원을 해 주었고,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시공하던 대림산업이 11만㎥를 매립공사 현장까지 운송해 주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조합의 지분은 2,734평에 불과했고, 시공사인 N건설이 4천평을 챙겼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의 지분으로 받은 토지분양대금을 조합원인 주민들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지만 조합장인 P씨가 정산을 하지않고 온갖 핑게를 대면서 미뤄왔다는 것.
P씨는 당초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배분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주민들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주민들에게 1,730만원을 배분해 주겠다며 이 중 일부를 배분해 주고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을 모면했다.
당시 P씨는 조합원 1인당 600만원씩을 분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처벌을 모면한 P씨는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배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미뤄오다가 2017년 11월 3일자로 조합이 매립한 부지 중 도로부분이 황금산단 개발지역에 편입되면서 2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 돈으로 1,1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정산이 마무리됐다고 우겼다.
20억원의 보상금도 엄연히 조합원 모두가 균등하게 배분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더욱 기가막힌 일이 이 마을에 벌어졌다.
마을 주민들이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업체가 마을을 대표하는 P씨와 마을개발약정을 체결했다며, 주민들에게 그 동안 자신들이 30억원을 투자했으니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
이 마을 주민들은 2017년 2월 22일, 마을개발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9월 개발업체를 선정해 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P씨와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에도 자신들이 권한을 가진 업체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P씨가 마을 주민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의없이 복사하여 마을회의록 등을 조작하고, 해당업체와 마을개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마을 이장 손재기씨에 따르면, P씨는 마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이유로 2015년 6월 5일 열린 마을 총회에서 마을주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초남마을어촌계장, 초남마을대책위원장, (주)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 조합장의 직함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신들이 P씨와 마을개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2014년 11월 20일자로 P씨와 계약을 했고, 2016년 7월 4일자로 마을개발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P씨가 마을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며 업체를 속여 약정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해당업체에 대해 ▲P씨와 계약한 자료 전부, ▲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과 초남마을대책위원회에 지급한 자금의 증빙자료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업체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P씨와 마을개발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4년간 초남마을 개발을 위해 3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했다”며,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 시 초남마을을 상대로 30억원 및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법적 소송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 4년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주민들은 해당업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업체가 마을에 지원했다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등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초남마을 주민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댓가로 사익을 챙긴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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