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비화된 광양읍 초남마을의 주민갈등 사태의 원인이 된 마을개발 기득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실제로 개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 업체가 마을대발약정을 전 마을대표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들이 30억원을 넘게 투자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전 마을대표를 상대로 국민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청원을 통해 제기한 초남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는 이미 주민들이 고소한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부도 주민들이 전 마을대표 P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 대표 직무 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남공유수면매립조합이 추진한 사업추진과 이후 정산과정의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원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A업체가 전 마을대표 P씨와 개발약정을 체결했다며 마을개발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P씨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주민인감도용과 관련, P씨는 “A업체와 마을개발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A업체가 주장하는 인감은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초남마을회가 마을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할 당시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A업체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설명하면서 제시한 복사본일 뿐”이라고 밝혔다.
P씨는 “해당업체가 초남마을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개발약정 문제는 마을 주민들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단락 된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P씨는 “마을 개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에서 발단된 것 같다”고 진단하고, “마을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관련 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시행착오도 많았다. 이유야 어떻든 고향 주민들과 등을 돌리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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