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은 매달 1일, 6일마다 5일장을 한다. 
장날이 되면 나와 선임형은 이따금 장에 가서 잔치국수를 시켜먹고는 한다. 
싼 가격에 맛있는 잔치국수를 다 먹고나면, 더 먹으라며 처음보다 많은 양의 국수를 퍼주시는 아주머니의 정에 우리는 배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따듯해짐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도드라지는 정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오가는 마음을 뜻한다. 
같은 지역사람끼리, 같은 가족끼리, 혹은 같은 민족끼리 주고받는 정은 공동체간의 유대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준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정’을 특히 조심해야 할 기간이 있다. 
바로 올해 9월 21일부터 19년 3월 13일(선거당일)까지의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이 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조합원들이 선거권을 갖는 소규모의 선거로, 선거운동기간이 19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인 13일뿐이라 다른 선거에 비해 매우 짧으며, 선거운동이 본인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들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후보자들이 효과적인 표몰이를 위해 불법 기부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조합원 또한 ‘그래도 지인을 뽑아야 한다’, ‘그래도 뭐하나 준 사람을 뽑아줘야 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에 휘말려 부정선거를 행할 수 있다.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가 지인이라 신고하기 어려운 것 또한 이런 왜곡된 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는 양측에게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알아야한다. 
후보자가 불법 기부행위를 적발되었을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조합원이 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액수의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시에는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범법자가 되어 더러운 돈을 받을지, 왜곡된 정을 무시하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지를 유권자는 잘 판단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개인이 눈감고 넘어가면 끝나는 일이 아닌 조합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눈앞의 금품은 후에 조합장이 되었을 때 조합의 발전에 쓰여야 할 돈으로 대체될 것이며, 조합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결국 지역과 본인의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선거인만큼 유권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표, 한 표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조합원들은 자신의 책임감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왜곡된 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조합을 위해 정직한 선거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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