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보건소가 오는 11월 30일까지 5주간 시도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게임제공업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전라남도와 광양시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15개 반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나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