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12월 4일까지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와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 금액은 유기질비료는 1포대(20kg)당 3,8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800원, 1등급 1,700원, 2등급 1,500원이다.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이장과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서도 접수받는다. 다만, 농지 소재가 다른 시·군일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각각 신청해야 한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신청하려는 농업인이 직접 공급받고자 하는 비료 회사와 비료 종류, 신청물량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도모했다”며, “해당 농가의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통장 회의서류,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2018년 유기질비료 농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31억4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139만포를 공급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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