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관내 기업들이 직원 채용시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양시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광양시민 가점제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방옥길 부시장은 “광양시민의 채용 가점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많이 있다”며, “지난 7월 포스코 등 관내 기업 16개 중견 기업에 의향을 물어보았더니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방 부시장은 “포스코는 기업 부담이라든지 형평성이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16개사에 대한 의견을 타진 한 결과 6개 업체는 긍정적으로 답을 한 반면, 나머지 10여 개 업체는 조건이 맞는다면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포스코와 자회사가 가장 먼저  동참해 줘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광양 하이텍고의 도제교육에 포스코나 자회사가 참여하지 않고 일부 협력업체만 참여하다보니 도제교육이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도제교육 참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옥길 부시장은 “시민채용 가산점이나 도제교육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시민 가산제는 여수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 포스코 본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도제교육에 포스코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1일 열린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포스코의 투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투자 촉구 결의문’은 포스코의 개혁과제에 광양시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성장 동력사업의 신규 투자 확대, 벤처밸리 조성의 거점도시를 광양시로 할 것, 실질적인 지역협력사업 추진,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육성, 고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것과 여순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광양시 차원의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광양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올해 광양 지역에 거주하여 광양시민 되기를 독려하는 촉구안과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마트의 노브랜드 광양LF스퀘어점 개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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