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부터 내리 9년 동안 계속 의정비를 동결해 온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5일 열렸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8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2019부터 2022년까지 지급될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2차례의 회의와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광양시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광양시의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액, 연간 의정비 범위, 주민의견수렴 조사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을 결정한다.
현행 광양시의회 의정비는 1인당 1인당 3,672만원으로 2010년 이래 동결돼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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