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퇴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지역내 한 관광회사가 자가용 버스에 영업용 번호판 차량을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업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N관광이 운행하는 버스는 실제 운행하는 버스가 자가용버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버스에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과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 달라 공기호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실제 운행하는 버스와 등록된 차량이 상이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문제의 버스가 영업용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해당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번호판을 떼어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번호판을 임의로 뗴어낸 행위만으로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호를 위조한 행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벌칙은 번호판 위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N사가 운행하는 출퇴근버스 중 1대는 현대차에서 제작한 차량이지만, 이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의 등록 차량은 대우차에서 제작한 것이어서 번호판 위조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모 기업이 운행하는 통근버스 역시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운송하는 버스들이 등록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자가용버스에 영업용 차량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 해당차량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는 관광회사에 등록된 차량과 실제 운행차량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양경찰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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