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2019학년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면 확대 운영 한다.
전라남도 최초로 전면 확대 운영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우선 시행하고, 중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과 병행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통학차량운영 예산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운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작은 학교 특색교육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원재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성공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2019학년도부터 전면 확대할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읍 지역 학교와 면 지역 학교간 상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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