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순천세무서와 공동으로 지난 26일 오후 3시,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홀에서 관내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재무회계담당 임직원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개정세법내용, 신고절차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서식 작성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계산 사례 등 실무와 사례를 위주로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개별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2018년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1.5억원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2%인상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대상포함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연령범위가 15세~34세까지로 확대 등이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저소득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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