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 반입사례와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광양시는 이달 한달종안 지역내 37개소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관외 지역의 폐기물을 광양시 매립장에 반입하는 행위와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여부,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및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하고, 중한 위법사항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광양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현재 반입시 신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기물 반입 5일전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출입차량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차량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행 조례에 특별한 반입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해 위반횟수별로 1차 1월, 2차 6월,3차 12월,4차 3년 등으로 제한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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