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1건이다.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기준 및 비용부담, 건립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광양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광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국어기본법 제4조 및 제21조에서 명시한 국어 발전과 보전,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어 발전 시행 계획 수립, 공문서 작성,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지를 편찬할 수 있는 근거와 읍ㆍ면ㆍ동지의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읍ㆍ면ㆍ동지 편찬에 관한 근거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대 회원 개개인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할 수 있도록 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범대 운영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로 자율방범광양시연합회와 여성자율방범대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이 부당하게 반입되는 폐단을 차단하고 반입 전에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차량 및 적재함에 광양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차량, 상호,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삭제했다.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에 따른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와 구상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일부 지역 외 폐기물 반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5톤 이상 다량 폐기물 발생  사업장이 폐기물을 분할해 매립장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반입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9년 기준인건비 확보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양시의 공무원 정원이 현행 1,020명에서 1,051명으로 31명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 공무원 정원은 집행기관이 현행 1천명에서 1030명으로 증가하고, 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직듭별 정원은 정무직 1명, 3급 1명, 4급 9명, 5급 59명, 6급이하 948명, 전문경력관 1명, 별정직 1명, 연구직 5명, 지도직 26명이 된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