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해공제 보험료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상해공제보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정책 사업이다.
상해공제보험 가입비는 2만 원으로 1만 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종사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만 15세 이상,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사무직과 운전원, 조리원 등이 해당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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