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수재슬러그를 시멘트회사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강알칼리성 처리수가 도로상에 유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광양시가 광양제철소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운송 과정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달 29일 오전 5시 20분경, 광양제철소 고로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러그를 태인연관단지 시멘트공장으로 운송하는 트럭에서 처리수가 유출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민원이 접수되자 광양시는 1월 30일 포스코 수재슬래그 제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재슬래그 생산과정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채수해 지난 31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성분분석결과 1고로 생산설비는 구리는 0.006mg/ℓ로써 기준치인 3mg/ℓ의 500배 이하이고, 나머지 항목은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2고로 생산설비는 시안이 0.03mg/ℓ로써 기준치인 1mg/ℓ의 33배 이하이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시는 검사 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수재슬래그 유출수가 폐수인지 침출수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수재슬래그 유출수’ 논란은 지난 해 8월 포항시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차량의 유출수 민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수재슬래그에 대한 재활용 제품 해당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했으며, “수재슬래그는 재활용 제품에 해당되고, 수재슬래그를 제조하는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단지,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재 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로 보기 곤란하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포항시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수재슬래그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양시는 수재슬래그 제조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법에 따라 검토 후 승인할 예정이다.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받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1일자 성명을 통해 “광양제철소는 무려 수 십 년간 법을 어기고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둔갑시켜 인근 태인도 등의 산단에 대형 고로 시멘트회사에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도 7일 성명을 통해 “광양제철소는 부산물 재처리 공정관리를 위한 명확한 시스템구축과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수처리 등 보다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제철소 측은 “민원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광양시 서경철 환경과장은 “수재슬래그와 관련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 고로에서는 연간 627만톤의 수재슬러그가 발생하는데 이 중 99%가 시멘트사의 원료로 활용되고, 1%는 비료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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