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난 2017년 11월 30일 출범한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조합장 김현영)이 운영해 온 푸른치과의원(원장 김상록)이 지난 달 31일자로 진료를 중단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치과의 진료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의료사협 집행부와 치과를 운영해 온 김상록 원장이 진료중단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의료사협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의료사협은 푸른치과를 조합 명의로 인수해 치과사업소를 설치, 운영해왔다.
그러나,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부갈등이 확산되면서 진료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
이와관련, 전남의료사협 측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료중단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남의료사협의 치과 인수
 
2018년 4월 5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남의료사협은 설립인가 다음 날인 4월 6일자로 푸른치과의원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수도조건은 총액 3억7천만원 중 계약금 1억9,5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당시 조헙의 출자금이 부족해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합이 계약금을 마련하여 지불하는 때로 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라 푸른치과의원은 4월 11일자로 전남의료사협 명의로 운영하게 됐다. 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이후 약 3개월 후 김상록 원장이 계약금 이행을 요구하고, “조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푸른치과의 재정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병원으로 운영해 왔다고 한다. 조합 측은 김상록 원장 측에 “인수대금에 상응하는 임대료 지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김 원장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 7월 6일자로 이사회를 열어 치과인수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푸른치과 경영은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이후, 7월 19일자로 조합의 임원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확대간담회를 열어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합 측은 그 이유로 김상록 원장의 돌출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내부에서 시작된 갈등
 
의료사업 출범 이후 최초로 시작한치과사업소가 진료중단에 이르게 된 것은 내부구성원간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출범 당시 발기인대표로 참여했던 김상록 원장과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갈등이 그것이다. 조합 측은 치과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지난 해 7월 6일자 이사회에서 치과사업 포기를 결의했으나 김 원장 측은 이사회 개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러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치과 양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푸른치과의원의 폐원을 통보했다.
지난 해 11월 6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은 전남의료사협의 명칭을 반납해 줄 것과 푸른치과를 개인병원으로 전환해 줄 것, 치료 중인 환자의 안내와 법인명의 통장의 잔고를 정리해 줄 것을 통보했다.
또, 같은 날 치과에 폐업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김 원장 측은 이에 대해 “총회결의없이 이사장과 소수 임원의 결정으로 행해진 폐업결정은 무효”라며, “본인은 2018. 4. 9.자 푸른치과 영업양수도 계약체결 직후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푸른치과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귀 조합은 당연히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후 계약금지급을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함께 김 원장 측은 전남의료사협을 대상으로 11월 9일자로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진료사태 중단 책임은 누구에게?
 
치과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 속에 조합 측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 통장을 지급정지했고, 이는 치과 종사자들의 체임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 원장 측은 “치과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재 조차 구입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진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 명의의 통장 사용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사실상 개인병원으로 운영되는 치과에서 조합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급정지를 했지만, 통장의 잔고는 언제든지 옮겨가라고 했다. 또, 확인 결과 조합명의의 통장 중 지급정지가 안된 통장이 하나 있었고, 해당 통장의 잔고 4,700만원 정도를 김원장이 사용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김 원장이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계좌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치과의 조합명의 계좌 지급정지는 이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과 치과 운영자간 갈등이 진료중단 사태로 바화한 셈이다.
조합 측은 진료중단에 따른 환자와 조합원의 피해해소를 위해 다른 치과와 교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8일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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