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이 금년말 일몰 예정인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 사업구조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개편한 농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말까지 면제받고 있는데, 정 의원의 개정안은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 완성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를 금년 말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 농업분야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자는 것이이다.
정인화 의원은 “농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감면과 농업법인 등 취득세 면제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이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협이나 농업 부문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농협과 농업 분야가 지금까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조세특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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