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남지회의 출범식이 지난 19일 광양시청앞 광장에서 열렸다.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근로계약 없이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다.”
“고용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바로 배차를 해 주겠다.”
최근 지역내 소규모 택시회사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이다.
봉강면에 소재한 일광택시와 다압면의 다압택시가 신흥택시로 상호를 바꾸면서 나란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됐다.
이들 택시회사에는 각각 10명의 택시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광택시 소속 기사 중 4명이, 신흥택시 기사 중 3명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회사의 체계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만큼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 조합원들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급기야 회사 측은 “근로계약 없이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이들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중단했고, 이들은 회사의 조치가 불법해고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광양시청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남지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출범(투쟁선포)선언문’을 통해 광양시를 상대로 “격일제 근무 폐지, 택시사업주들의 불법휴업 처벌, 전액관리제를 통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기조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대기업에 대한 카플 도입 논란은 사납금제 철폐, 월급제 시행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며, “현 주류 택시어용노조는 월급제 쟁취투쟁의 구호를 외치지 않고 있다”고 기존의 노조를 비판했다.
이들은 “광양에서는 여전히 격일제 운영을 통하여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며 택시노동자의 고혈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출범과 동시에 택시민주노조 우리 조합원들에게 승무배차를 거부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곳 광양에서 격일제 운행을 단절시키는 투쟁,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액관리제를 통한 택시완전월급제는 택시업계의 특성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내 일부 택시회사가 자율입금제 등을 통한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완전한 월급제로는 볼 수 없다.
지역내 택시회사에서의 배차중단 사태와 관련,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 12일부터 광양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광양시는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청 소관업무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업주를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광양시 관계자는 “노조 측이 사업주가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실사 결과에서도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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