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운동연합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만권 대기오염배출업체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종합 미세먼지 특별법 대책’에서 “고농도 발생 해당 지자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발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 주민들의 생사를 거론할 만큼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시도 대표적인 위험지역에 해당한다”며, “광양시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담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며,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세세한 관리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포스코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1년까지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성은 이보다 더한 만큼 전남도와 광양시 등 인근 시·군이 해당지역 기업체 미세먼지배출량을 계량한 배출감소대책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와 포스코를 포함한 해당지역 기업들이 협력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공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다양한 자구책들을 마련해 공단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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