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2019년 1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1년으로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와 후유장애의 경우 8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위로금은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0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2018년까지 총 399건 3억 1,32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원용해 도로보수팀장은 “시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와 자전거 대여소 설치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녹색성장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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