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에 감염된 아동들의 무료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1일, 이 사업 시행을 위해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이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육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을 위한 부담금 지원, ▲질병감염 아이 무료 돌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만3개월 ~ 만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가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격리가 필요할 경우 가정에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아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어린이집 등 시설 재원확인서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797-6889)로 연락하면 된다.
황재우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느 한 명이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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