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74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했다. 고속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7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공고일 이전(‘18.12.31.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과 지역 법인·단체·기업 등이며, 1인당 1대만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 ze), BMW (i3 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가 있으며,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기간은오는 6월 28일까지로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세제혜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사업의 공모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공모에 대한 신청자의 수요와 호응도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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