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라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시가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
‘라돈’은 암석과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선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침대 매트리스 및 라텍스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라돈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사전 접수한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측정기를 대여할 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수령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근무시간 내(9~18시)이며, 대여 기간은 최대 2일이다.
현재‘실내공기질관리법’이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Bq/㎥(4.0pCi/ℓ), 공동주택은 200Bq/㎥(5.4pCi/ℓ) 이하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라돈방출 의심제품을 수거하고 수시로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