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여수고용노동지청과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복 시장과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2019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합동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세의 80%(월 30만 원 한도)을 지원하게 된다. 기숙사 임차비는 최대 3년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근로자 총 100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기업 당 10명 이내에 5년 미만 근무자로 하며, 그중 20%는 신규 채용(6개월 미만) 근로자 로 한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구직자가 구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구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가 제공된다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젊은 사람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직률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협약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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