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짐하고 있지만 각종 환경과 관련된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용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철산업의 특성상 환경에 대한 영향은 막대하다. 문제는 최근 제기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위법성에 기초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환경위해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단위제철소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비난의 강도는 훨씬 클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환경관련 이슈들의 문제제기 양상이 묘하다. 문제제기가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던 특정인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되자 자신이 그 동안 알고 있었던 제철소의 약점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언론이 받아쓰고, 그 언론보도를 근거로 환경단체가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의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먼저 표면화된 것은 고로부산물인 수재슬러그를 시멘트 원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도로에 유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는 수재슬러그가 재활용품인지, 아니면 폐기물인지의 논란에 이어 도로에 유출된 물이 폐수인지, 침출수인지, 또 그 성분이 얼마나 유해한지, 광양제철소가 운영하는 수재슬러그 처리설비가 재활용설비인지, 폐기물 처리설비인지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고로슬러그를 물을 이용해 식힌 수재슬러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광양국가산단의 시멘트회사에 원료로 공급됐다. 이 문제가 표면화되자 환경단체에서는 불법 폐기물 재활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과 광양시는 이 민원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광양제철소가 관련 설비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측은 이 부분과 관련, 200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수재슬래그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최근에 환경부가 폐기물로 유권해석을 해옴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중이라고 해명한다. 도로에 유출된 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는 PH농도를 제외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는 이 물을 침출수로 규정했다. 수재슬러그 운송과정에서의 침출수 유출 문제는 이처럼 일단락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로에서 대기상으로 배출되는 수증기에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로가스 배출과 관련된 방송보도 이후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제철소는 화학유독물질을 증기에 위장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개방되어야 할 브리더를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에 대해 광양제철소 측은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른다고 한것은 고로 상부에 ‘브리더’를 통해 수증기가 배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브리더’는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절밸브로 적법하게 관할도청에 허가된 시설이며, 고로 내부로 공기 중에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는것을 방지하고자 불활성 가스인 수증기를 넣어 주고 있고 이 수증기가 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측은 “배출과정에서 고로 내부의 물질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휴풍 과정에서 연료 및 공기 주입량을 현저히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에서도 고로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간주해 동일하게 운영 중이며, 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브리더’ 배출 이외의 대체 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브리더’로 배출되는 수증기의 여과 및 연소 처리를 위한 검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 현재 기술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산업현장의 환경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또,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당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인의 문제제기가 지역사회 전체의 이슈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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