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광양지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 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보7차아파트의 경우 사업자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법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후에도 사업자의 비협조로 분양절차기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광양지역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지난 해 송보5·6차와 태안노블리안의 분양전환이 이뤄졌으며, 광양읍 덕진 봄 아파트는 올해 분양전환이 마무리됐다.
여기에 현재 송보7차아파트와 남해 오네뜨 아파트의 분양전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보7차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부터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해 12월 28일자로 임차인들이 광양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다.
분양전환 승인 신청은 임대사업자가 하거나 임차인 2/3이상의 동의로 진행된다. 분양전환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지 3개월여가 지나도록 광양시는 승인을 미루고 있다.
광양시가 승인을 미루는 이유는 분양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이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3의 용역기관에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맡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주민들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과 임차인 대표에게 분양전환가격과  공급대상(우선·일반) 분양전환 일자를 기입하고, 공급대상(우선·일반)자 동·호수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구했으나 정기산업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선분양대상자 선정은 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요구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는 임차인들이 이행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광양시는 지난 19일까지 보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전환 신청 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광양시의 보완요구에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광양시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분양가를 토대로 분양전환 승인을 해 준다는 방침이다.
광양시가 송보7차의 분양전환신청을 승인해 줄 경우 정기산업이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산업 입장에서는 ‘분양전환숭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차인들은 정기산업을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송보7차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측은 35평의 경우 500만원의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대사업자의 요구대로 임대료 인상이 실현되면 송보7차아파트는 세대당 은행 융자금 5,600만원과 주민들의 임대보증금 등을 합할 경우 1억9천여만원에 이르게 된다.
송보 5차와 6차의 우선분양가가 1억5천만원대 후반에 결정된 것과 비교하면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분양가보다 3천여만원이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형국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기산업 측이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회피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보 7차보다 늦게 입주한 덕진봄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와 관련, 서동용 변호사는 “분양전환 신청 승인을 미루는 광양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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