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채(삶터 사회적협동조합 전남지사 대표)
 
순천만정원 스카이큐브 사태와 관련, 순천시가 포스코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나 협약서상 조건 등에 준해 이성적으로 판단·대처하지 않고 시민단체를 선동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순천시가 나서서 시내 곳곳에 내건 300여개의 기업 비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인데다 이는 시민들을 볼모로 득식을 계산하려는 꼼수로 순천시의 이런 행위는 태극기부대와 같은 ‘관제데모’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봐야한다. 민의를 가장해 여론을 왜곡·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관제데모는 해방전후시기부터 독재세력의 집권연장을 위해 여론을 악용하는데 주로 활용해온 수법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과거 독재정권 시대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관제데모가 순천시에서 다시 살아나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에 반대하는 태극기부대, 어버이연합 등이 나선 관제데모를 국민들은 지겹도록 봐왔다.
최근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포스코 출자회사 ㈜에코트랜스로부터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순천시가 여론전에 나서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순천시청 주변과 도심곳곳은 포스코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문구를 넣은 광고물들로 도배되고 있다. 이 광고물들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특히 도로 사각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은 양방향 교통상황을 가리고 있기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낳고 있어 운전자들로 부터 항의가 뒤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은 지난 18일, 허석 순천시장이 ‘스카이큐브 관련 긴급 기자회견’ 다음 날인 19일부터 일제히 내걸리기 시작했고 이런 현수막들이 순천시 도심곳곳에 불법으로 보란 듯이 게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벌여야 하는 순천시 관계부서는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일선 동과 면을 중심으로 각종 관변단체가 포스코에 강력 대응하는 현수막 광고를 읍·면·동 마다 평균 4~5개씩 시내 중심부나 나무, 전봇대에 부착한 상황이어서 순천시내에 줄잡아 300여개의 불법 현수막이 내걸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 현수막 광고 내용은 순천시 자치혁신과에서 생산한 뒤 메신저를 통해 일선 동·면사무소 관계자에게 내려 보내고 일선 공무원이 해당 단체장 또는 간사들에게 경위를 설명한 뒤 문구를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라 한다. 현수막 내용이 정해지면 읍·면·동 담당자가 인쇄소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시청 부근 D인쇄소가 대다수의 현수막 광고물을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수막 광고를 게시하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고 특히 도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은 즉시 철거대상이며 이들 광고물의 경우 8.1~10㎡의 규모에 해당돼 개당 75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더구나 자치혁신과 직원이 나서 불법 현수막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고 국민 분열을 순천시가 주도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과연 녹봉을 먹는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들이 맞는지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순천시장은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여론·선전전을 중지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에코트랜스와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당초 협약했던 협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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