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송보7차아파트 임차인들이 신청한 분양전환을 승인하자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은 분양전환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임대료 인상과 재계약을 임차인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이에 송보7차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대책위원회는 정기산업의 요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사진은 임차인 총회 모습.
지난 해 4월부터 시작된 송보7차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지난 해 12월 28일자로 임차인들이 신청한 분양전환 신청을 지난 18일자로 승인했다.
광양시의 승인에 따라 송보7차아파트의 분양전환은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같은 날 정기산업 측은 분양전환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인상과 재계약을 통보해 임차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양시가 승인한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 74㎡형이 1억2,890만2,870원, 85㎡형이 1억4,481만5,730원에서 1억4,679만9,600원으로 결정됐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4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지자 같은 날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에 공문을 통해 ‘분양전환 승인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19일에는 ‘분양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기산업 측의 태도는 광양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의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지자 기다렸다는듯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이 아닌 재계액과 임대료 인상을 일방 통보했다.
이미 송보7차아파트는 임대료와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하면 광양시의 분양승인가격보다 3천만원 이상 높아 정기산업 측 요구대로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해 줄 경우 자칫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다.
85㎡ 기준으로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억2,700만원으로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5,640만원을 더하면 1억8,340만원으로 분양승인가 1억4,500만원보다 3,840만원이 높다. 분양가 인상 없이도 정기산업은 우선분양대상자들에게는 오히려 3,8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셈이다. 
임차인들은 하자보수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 시기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정기산업 측의 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4월에도 정기산업 측은 분양전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임대료를 500만원 인상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송보7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 곽대식)는 21일 마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임차인총회를 열어 정기산업 측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으들이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선분양가가 결정되면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우선분양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선분양적격여부 통보와 소명절차를 거쳐 분양 매각하는 것이 위무이며, 우선분양대상 임차인들의 권리”라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재계약과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사익추구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 생존권 차원에서 합법적인 대응과 집단행동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횡포와 부도덕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대책위원회는 주민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송보7차아파트 입주민 전세대는 임대주택보호법 적용으로 재계약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그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제시했다.
이 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에서는 제1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을 근거로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대책위는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2020년 5월 19일까지 유효하다며 주민들에게 정기산업의 재계약과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의 이번 결정(분양승인 결정)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중대한 하자와 오류를 담고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또는 절차”라고 주장하고, “(광양시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철회하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처분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기산업측의 태도에 대해 임차인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분양전환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분양가 산정을 문제삼아 아예 분양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임대사업자의 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라는 것.
한 임차인은 “분양절차는 분양절차대로 진행하면서 분양가에 이의가 있으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분양가를 조정하면 될 일”이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과 재계약을 겁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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