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국민연금’개정 촉구 건의 등을 포함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용재 전남도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재 의장이 상정한‘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용재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3차에 걸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부칙에 올 해 말까지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용재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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