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1일부터 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표한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으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된다.
현재 광양 국가산단 내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총 64개 업체로, 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의 합계가 20t 미만인 3~5종 사업장 35개소를 관할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관할하는 1~2종 사업장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 등이다.
시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측정을 의뢰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종우 환경지도팀장은 “여수시와 함께 대기 총량 규제지역 지정 및 대기오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조기 구입하여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국가산단 외 116개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