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상공인협의회(회장 송근배)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순천세무서 이진우 서장을 초청하여 회원 30여명과 함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진우 세무서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의 달을 맞아 소규모사업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신고서’와 전화 한통(1544-9944)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역시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자료상 차명계좌,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설명하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양시상공인협의회 회원들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고검증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과 함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광양상공회의소 이백구 회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광양시 중소상공인들의 세정 애로를 기탄없이 나누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진우 서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진우 순천세무서장은 “건의된 내용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