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심의 녹지 부족으로 인해 열섬화 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물론 건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지닌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옥상녹화 지원 대상을 추가했고, 옥상녹화 촉진을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건축물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사업비 지원 비율을 확대는 등 도지사와 건축물 소유자의 협력을 통해 옥상녹화의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위원장은“건축물 옥상녹화는 도심의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화비율을 높이고 도시 숲을 조성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내 시지역과 군의 읍·면에서도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지원대상 지역으로 도시 숲 조성에 건축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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