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광양읍에 있는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일부세대 임차인들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가처분이 인용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덕진광양의봄 아파트는 덕진종합건설이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분양을 받을 자격은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인 덕진종합건설은 708세대 중 464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244세대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했다. 
이렇게 우선 분양을 거부한 244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인 송파종합건설에게 매도하였고, 송파종합건설은 지난 4월 또 다시 244세대 중 89세대를 개인에게 양도했다.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선 분양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외된 임차인들의 권리구제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성된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찬)는 서동용 변호사와 함께 우선 분양전환에서 제외된 세대들의 법적 구제에 나섰다. 
임차인들을 상대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그중 비교적 확실히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102세대에 대해 일차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는 “102세대 외 추가세대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준비 중”이라며, “가처분만으로 우선 분양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다. 가처분이 인용된 세대들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우선분양가격에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결정은 광양시의 분양전환 승인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을 미적거리고 있는 송보7차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의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승인된 분양가보다 2천만원을 인상해 주면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초법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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