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전남도당이 전남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전라남도에 청구인 대표 등록을 진행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달 30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문경식 민중당 농민수당 특별위원장은 조례안을 발표하고, 청구인 대표로 전라남도에 조례안 제출 및 청구인 접수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해 8월부터 민중당 전남도당이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시·군 순회 농민간담회와 법률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최종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과의 협의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민중당은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중당의 농민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반드시 2년안에 월 20만원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농민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경식 위원장은 7개의 조례안 특징을 설명하며, 농민수당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주민청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민이 힘을 모아주시고, 김영록 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시라”고 호소했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