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분양전환 승인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이 임대료 인상분을 납부하라며 입주민들을 압박하고 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기산업 측은 지난 달 28일자로 주민들에게 보낸 이른바 이행청구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인상분의 납부를 촉구하면서 지정된 기한까지 인상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정기산업 측은 광양시의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과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5월 말까지 우선분양 적격 / 부적격세대를 통보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분양전환이 아니라 인상을 통해 주민협박에 나선 형국이다.
정기산업 측은 자신들이 지정한 날짜까지 임대료 인상분을 입금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이 해지되어 우선분양대상에서 제척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우선분양 승인가는 1억4천만원대인데, 정기산업 측이 요구한대로 임대료를 인상해 줄 경우 임대료는 1억3,200만원이 된다. 또, 세대당 5,63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안고있어 우선분양가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
 
황망기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