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이달 중 지역내 교통사고위험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사업비 3억5백만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주민이 건의한 곳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광양경찰서와 협의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과속카메라 2대와 신호·과속 다기능카메라 6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할 카메라는 도로바닥에 설치한 기존 루프검지가 아닌 1, 2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레이더검지 방식이다.
광양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45대를 포함 총 53대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이달 중 설치완료 후 2개월 정도 단속 유예기간을 두며, 홍보 기간을 거쳐 정상 운영하도록 광양경찰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8개소는 포스코 기술연구소 삼거리, 진상농협 앞 도로, 광양읍 세풍리 초남대교 부근, 도월리 무선마을 입구 사거리, 한려대 사거리, 마동2교차로 삼거리, 태인동 대우후판가공사업부 앞, 도이동 하포교차로 사거리에 각각 설치된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