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이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소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되면서 제철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양제철소의 경우도 전남도로부터 관련 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예비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24시간 365일 쉬지않고 가동되어야 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조업 정지는 철강회사에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전남도의 예고대로 “1개 고로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되면 복구에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되고 철강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매출 손실은 9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난 달 13일자로 전남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청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측은 “광양시에는 광양제철소 임직원 6천 여명과 철강관련 업계 종사자를 합하면 2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 아침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 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임직원들이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두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청앞 4거리와 도촌3거리, 성호APT앞 4거리에서 호소문을 배포하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제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제목의 전단을 통해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물질 관련 제보자는 글로벌 철강 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수십 년간 납품을 해 온 사람’이라며, “그는 지난해 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호소문에서 협력사협회 등은 “강제 고로조업 중단은 세계적으로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 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간산업과 광양시의 경제가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로 조업중단 후 재 가동 시 복구에만 3개월이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고로 재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새로 건설 할 경우 30개월이 소요되며 수조 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철강생산이 멈추게 되면 후방 산업인 조선, 자동차, 건설, 가전업체 등 모든 산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력사협회는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없어 인력감축, 부도사태 등 막대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3만 2000여명의 협력회사 임직원과 가족은 고로 조업정지란 초유의 사태를 저지하고 광양경제를 살리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양제철소와 협력사협회는 광양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로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전남도와 경북도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이며, 충남도도 현대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통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철강산업의 특성상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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